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평가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다만, 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ㆍ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2. 평가 대상 포장재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②공단 이사장은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의무자에게 평가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2. 평가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가 서류4.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세부 검토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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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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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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