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평가업무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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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자체평가하여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평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자체평가하여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평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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