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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 제6조 · 평가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단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품 목록 등조문 원문
    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이하 "제품목록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