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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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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