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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