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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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ㆍ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ㆍ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③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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