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ㆍ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③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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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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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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