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ㆍ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