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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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2.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3.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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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2.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3.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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