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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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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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