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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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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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