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획재정부의 차관보2.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3. 행정자치부의 지역발전정책관4.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정책관5.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6.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반실장7.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8.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9.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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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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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