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획재정부의 차관보2.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3. 행정자치부의 지역발전정책관4.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정책관5.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6.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반실장7.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8.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9.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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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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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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