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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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제16의2조 제도개선 협의제16의3조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제18조 회의의 소집제19조 위원회의 운영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제20조 운영세칙제21조 수당 및 여비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22의2조 기초조사의 내용제23조 권한의 위탁제3조 지역ㆍ지구등의 종류제4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제5의2조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제5의3조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제5의4조 사업지구의 종류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제7의2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