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안건4. 회의진행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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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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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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