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의2조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1 시행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인 위원제3조 ·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의2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회의의 개최제5조 · 회의출석제6조 · 안건의 상정 등제7조 · 회의의 진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