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8조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이 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한다.
③운영자는 입찰정보, 품목,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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