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4조 (나라장터와의 연계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나라장터와 연계 운영되는 자료는 업체정보(일반정보, 부정당제재정보, 적격심사 정보 등)와 전자보증서(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이다.
업체등록은 나라장터로 일원화되어 관리되므로 신규등록 및 기 등록정보 변경은 나라장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업체등록 및 변경자료는 나라장터 승인 이후 일일 1회 이상 이 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업체등록 및 변경 이후 이 시스템에서 자사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또는 이 시스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보증서는 나라장터, 보증회사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조달업체는 보증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