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조달업체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서비스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운영자는 조달업체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는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이 시스템에 조달업무를 위한 사용자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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