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조달업체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서비스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조달업체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는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이 시스템에 조달업무를 위한 사용자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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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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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