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 (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입찰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를 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장애발생시 [별표 1]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항은 이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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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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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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