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4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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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7일전에 이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제목 : "약관개정 공고"2. 내용 : 개정사유 / 내용, 시행시기<img id="158209973"></img>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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