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 기타 저장장치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조달업체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였거나 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가입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운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이 약관 및 전자거래 이용등록절차, 입찰안내서ㆍ특별유의서 등 이 시스템 상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