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 기타 저장장치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였거나 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가입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운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⑤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이 약관 및 전자거래 이용등록절차, 입찰안내서ㆍ특별유의서 등 이 시스템 상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⑥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⑧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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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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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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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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