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2.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또는 그 밖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ㆍ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6.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한다.7.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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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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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