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에 의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운영자가 지정한 이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에 관계없이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이 시스템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 입찰공고,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그 효력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이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입찰공고는 이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붙임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
이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이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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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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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