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조달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관은 입찰의 취소, 입찰연기,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전, 사이버침해 사고 등으로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이 불가한 경우2. 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3.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조달업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④이 시스템의 운영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 등이 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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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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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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