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10조 (소스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바일 기기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개발 완료 후 한국인터넷 진흥원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에서 소스보안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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