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9조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이전에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보안성 검토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 자체보안대책,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추진배경 또는 목표, 상세사업내용,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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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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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