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11조 (장비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버(웹서버ㆍ방화벽), 스위치 등 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외부 원격관리를 금지 한다.
신규도입 서버ㆍ네트워크 장비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영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하고,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방화벽 등 정보보호 시스템 로그를 6개월 이상 보존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