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1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4.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6.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7.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기타 정보보안 관계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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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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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