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4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보안 관리 부서장이 모바일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③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보안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관리2.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등록 및 관리3. 모바일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검토4. 모바일 악성코드 및 해킹 사고 발생 시 대응5.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의 주기적인 보안 점검 시행7. 기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관련 제반 사항
④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근무지 위치, 업무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면 별도의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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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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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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