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4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보안 관리 부서장이 모바일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보안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관리2.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등록 및 관리3. 모바일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검토4. 모바일 악성코드 및 해킹 사고 발생 시 대응5.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의 주기적인 보안 점검 시행7. 기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관련 제반 사항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근무지 위치, 업무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면 별도의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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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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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