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5조 (서비스 운영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2.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3.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4.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6.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가이드라인7.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 규격(국가정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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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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