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이라 함은 안전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모바일 기기 관리, 구간 암호화, 문서변환, 사용자 인증 등의 보안기능을 각급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2. "모바일 기기"라 함은 각급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ㆍ관리ㆍ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 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한다.3.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말한다.4.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설치허용앱목록(화이트리스트)"이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검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말한다.6.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라 함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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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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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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