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7조 (개발 환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며,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모바일 기기 서버를 위한 별도의 DMZ를 구성하고, 모바일 기기와 DMZ 연결 시에는 VPN 또는 E2E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2. 송ㆍ수신하는 모든 전송자료는 SSL VPN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암호화 해야 한다.3. 모바일 기기에서 업무서버로 직접 연결은 차단하고 보안스토리지 등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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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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