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8조 (소프트웨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1.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2.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3. 연속으로 5회 이상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경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을 통해서만 해제 할 수 있어야 한다.4.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화면 캡쳐가 되서는 안 된다.5. 모바일 기기에는 자료를 남기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암호화하여 처리해야 한다.6. 모바일 기기에서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용 시 인터넷 접속(Wi-Fi)은 차단하고 이동통신망(3G, 4G)만을 이용하여 접속 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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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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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