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4조 (수입요건확인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ㆍ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1.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2.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
②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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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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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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