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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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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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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