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2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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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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