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9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성 표시ㆍ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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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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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