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어느 신고자가 우선하여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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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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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