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정 광고ㆍ표시행위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2.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조사 및 수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함)3.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신고한 자가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9.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10.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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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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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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