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 따른 우수신고는 제외한다.
④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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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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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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