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ㆍ관리하기 위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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