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 및 기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정ㆍ심의ㆍ의결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