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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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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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본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제9조 · 지역실무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