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로서 확정한다.
⑤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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