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수집ㆍ검증, 배출량 산정 및 관련 연구ㆍ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지역별, 분야ㆍ부문별, 세부 배출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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