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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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수집ㆍ검증, 배출량 산정 및 관련 연구ㆍ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지역별, 분야ㆍ부문별, 세부 배출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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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수집ㆍ검증, 배출량 산정 및 관련 연구ㆍ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지역별, 분야ㆍ부문별, 세부 배출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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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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