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지역별, 연도별 정보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검증ㆍ분석업무 수행 등 필요시 영 제3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4. 공공기관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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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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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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