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지역별, 연도별 정보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검증ㆍ분석업무 수행 등 필요시 영 제3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4. 공공기관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