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도와의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시ㆍ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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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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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