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도와의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시ㆍ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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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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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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