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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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도와의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도와의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시ㆍ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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