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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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부서장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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