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부서장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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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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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