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역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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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관련 기초자료, 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및 배출량 산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타 유관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관련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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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관련 기초자료, 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및 배출량 산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타 유관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관련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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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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