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1, 2, 2-1, 2-2, 3, 4, 5, 6, 7, 8, 15의2 또는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에 따라 부착공간이 부족하거나 등화ㆍ반사장치와의 간섭 등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및 성능상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3, 14 또는 15의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28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