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필름방식 번호판의 필름표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6자리 표기를 해야 한다.1. 필름 제조사명 : 첫째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1자리 영문자2. 제품번호 : 둘째부터 셋째자리에 제1호의 필름 제조사에서 검사 받은 제품 순서에 따른 영문자 또는 숫자로 조합된 2자리 기호3. 생산시기 : 넷째부터 여섯째자리에 연(年) 2자리, 분기 1자리를 순서대로 표기한 3자리 숫자
②번호판의 뒷면에는 등록번호판용 원판제작자명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표기해야 한다.
③필름방식 번호판 불량 등에 따른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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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28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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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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