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번호판 등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번호판재료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내마모성, 방수성, 문자의 색상 및 규격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내마모성, 방수성, 청정성, 연료저항성, 문자의 색상 및 규격2. 필름부착방식 등록번호판용 반사필름제작자(문자 채색에 필요한 잉크 또는 전사필름 등을 포함한다) : 번호판의 색상, 반사성능, 색상 내후성, 내마모성, 내온도, 접착력, 내충격성, 내굽힘성, 방수성, 청정성, 연료저항성 및 내부식성3. 등록번호판용 원판제작자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알루미늄 재질, 규격, 등록번호판 색상 및 색상 내후성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알루미늄 재질, 규격, 등록번호판 접착력, 내충격성 및 내굽힘성4. 등록번호판용철형제작자 : 문자의 규격5. 등록번호판 보조대제작자 : 구조 및 내충격성
②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ㆍ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보조대에 대한 품질ㆍ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③제3조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모의한 도로환경모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필름부착방식 등록번호판용 반사필름제작자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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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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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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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28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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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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